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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3.03.15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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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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