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저작권보호지침
작성자 연풍중학교 등록일 13.01.09 조회수 520

1. 著作權法의 目的

    

 

 


  序說

  1. 槪要

  저작권법 제1조는 「이 法은 著作者의 權利와 이에 隣接하는 權利를 보호하고 著作物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文化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문화창작자 등의 보호라고 하는 私益的 側面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수라고 하는 公益的 側面을 적절히 조화시켜 궁극적으로는 文化發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2. 著作權法의 根據    

  헌법 제22조 제2항은 「著作者, 發明家……의 권리는 法律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저작자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근거가 된다.1)

  3. 目的規定의 意義

  저작권법의 목적규정(제1조)에 대하여는 그 實效性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본 규정은 저작권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표준이 되며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과 이용기술의 출현에 따른 법 규정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있다.


󰎴󰎵  著作者의 權利와 隣接하는 權利의 保護

  1. 序

  近代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히 ‘저작자의 이익’ 보호를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특허를 받은 출판자만이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다는 出版特許時代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個人主義思想의 출현과 보급을 계기로 극복되었는데, 개인주의사상의 영향으로 정신적 노동에 의하여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유사한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이론(精神的 所有權論)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에 기초를 둔 저작권제도가 마련되면서 저작자의 보호는 저작권법의 제1의 목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2)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권에 유사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積極的 權利

  (1) 著作者의 權利

  저작자는 저작한 때부터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저작자의 人格的 價値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著作人格權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著作財産權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一身專屬的인 권리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이루어지고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使用․收益․處分이 가능하다.

  (2) 隣接하는 權利

  저작권법은 著作物의 社會化에 기여하는 자들 중 實演者ㆍ音盤製作者 및 放送事業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著作隣接權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出版權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排他的 權利

  저작권법은 권리의 침해로부터 救濟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침해정지 등의 청구(제91조), 손해배상의 청구(제93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제96조)와 같은 民事的 措置와 권리침해죄(제98조) 등의 刑事的 措置를 보장하며, 점유가 불가능한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제92조), 손해액의 추정(제93조),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제94조)과 같은 규정을 두어 침해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 著作物의 公正한 利用

  1. 序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은 私權의 保護와 制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작물의 창작은 先人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더욱이 저작물은 일반공중에게 향유되기 위하여 창작되는 것이므로 민법의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의 행사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2. 公正하면서도 원활한 利用을 위한 諸規定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면서도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ⅱ)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ⅲ)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ⅳ)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限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에 관한 紛爭이 생긴 경우에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調停과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권자는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이용자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물을 공정하면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文化의 向上發展에 이바지함


  (1) 저작권법이 문화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점에서 産業發展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이나 의장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2) 다만, 이 경우의 문화는 한 나라ㆍ한 사회의 폐쇄된 문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인류사회 전체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권법은 普遍性과 세계적 성격을 가진다.3) 3) 1987년 저작권법은 舊法(1957년법)의 목적규정 중에서 ‘民族’이라는 한정어를 삭제하여 저작권제도의 국제화를 반영하였다.


󰎴󰎵 産業財産權 關聯法의 目的과의 比較

  1. 序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양자 모두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그 지향하는 목적이 문화발전과 산업발전으로 차이가 있다.

  2.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의 目的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은 발명․실용적인 고안․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技術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需要의 創出을 도모하여 産業發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商標法의 目的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 사용자는 물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競業秩序維持法의 일종이다.


結語


  저작권법은 事實의 變化에 밀접한 법이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이용방법이 다양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저작권 제도의 無用化 내지 空洞化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著作者의 보호와 저작물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자의 보호 및 문화의 향수자인 일반공중의 이익 보호라는 3面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우선 저작물의 종류는

 

著作物의 種類

  1. 表現形式에 의한 分類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로는 語文ㆍ音樂ㆍ演劇ㆍ美術ㆍ建築ㆍ寫眞ㆍ映畵ㆍ圖形ㆍ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9종이 있다.

  2. 著作名義에 의한 分類

實名, 異名, 無名, 團體名義著作物로 분류된다. 저작명의에 의한 분류는 저작자의 추정(제8조), 단체명의저작물(제9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제36조 내지 제38조), 등록(제51조) 등의 적용시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

  3. 成立順位에 의한 分類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또는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이하, 素材著作物이라 한다)과 편집저작물로 분류된다.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가지며(제21조),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 또는 소재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4. 著作者의 數 및 結合方法에 의한 分類

單獨著作物과 合同著作物로 구분되며, 후자는 분리이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다시 結合著作物과 共同著作物로 세분된다. 구별의 실익은 단독 및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간에 보호기간의 기산점(제36조 제2항), 권리의 행사방법(제15조, 제45조), 권리침해시의 구제방법(제97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5. 公表의 有無에 따른 分類

공표저작물과 미공표저작물로 구별된다. 공표권은 미공표저작물에만 있고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내지 제35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47조 내지 제50조)은 공표된 저작물에만 적용됨이 원칙이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산정(제36조 내지 제40조)과 등록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6. 繼續性 有無에 따른 分類

1회적 저작물(그림, 조각)과 계속적 저작물로 분류되며, 계속적 저작물은 다시 逐次著作物과 順次著作物로 분류된다.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차이가 있다(제39조).

이전글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
다음글 연풍중개인정보보호계획